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는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변작을 막기 위해 2015년 4월 시행된 제도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번호로는 SMS·LMS·MMS 발송이 자동 차단되며,
슈어엠(SureM) 같은 메시징 사업자를 통해 사전 등록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1.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란 무엇인가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는 인터넷을 통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때 사전에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전송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발신번호 거짓표시 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법적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근거합니다.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 시행일
2014년 10월 15일 일부개정 후 공포 6개월 경과 시점인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관계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행 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입니다.

2. 적용 대상
발신번호 사전등록제의 적용 대상은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모든 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법인 (쇼핑몰, 병원, 학원,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 개인사업자 및 개인 (단체 문자 발송 포함)
-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개정으로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 사업자는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으며,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계획을 갖추어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3. 미등록 시 제재 사항
● 발송 즉시 차단
등록되지 않은 발신번호로 발송을 시도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단 한 건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이용 중지
KISA로부터 발신번호 변작 의심으로 소명 요청이 접수될 경우, 메시징 서비스 제공이 즉각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중지되면 재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 형사 처벌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변작 서비스를 제공한 자 역시 동일한 처벌 대상입니다.

4. 등록 절차 5단계
발신번호 등록은 메시징 사업자 사이트 또는 KISA 발신번호 사전등록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 1단계 | 메시징 사업자 사이트 로그인 |
| 2단계 | 발신번호 등록 메뉴 진입 |
| 3단계 | 등록할 번호 입력 |
| 4단계 | 필수 서류 제출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가입증명원) |
| 5단계 |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완료 |
- 필수 제출 서류
가장 중요한 서류는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입니다. 전기통신사업자(KT·SKT·LG U+ 등)가 가입자에게 해당 전화번호가 본인 사용 번호임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통신사명
- 가입자 성명
- 주소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통신 서비스 종류 (유선·무선·인터넷 전화 등)
- 전화번호
5. 등록 가능한 번호 종류
본인 또는 자사 명의로 가입된 다음 번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번호 | 010-xxxx-xxxx |
| 일반 유선전화 | 02, 031, 051 등 지역번호 |
| 인터넷 전화 | 070-xxxx-xxxx |
| 대표번호 | 1588, 1644, 1899 등 |
타인 명의 번호는 위임장 등 추가 서류 없이는 등록이 제한되며, 번호 변경 시 재등록이 필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15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으로 제84조의2가 신설되었고,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에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스미싱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 개정되고 있습니다.
Q2. 발신번호를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되지 않은 번호로는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가 자동 차단됩니다. 또한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3. 어떤 회사를 통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록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카카오 공식 딜러사인 슈어엠은 슈어비즈(SureBiz) 통합 메시징 플랫폼을 통해 발신번호 등록, 국내·국제 문자, 카카오 비즈메시지, RCS 발송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Q4. 발신번호를 여러 개 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자사 명의로 가입된 번호라면 휴대폰, 일반전화, 인터넷 전화, 대표번호 모두 등록할 수 있으며,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 각 번호별로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7. 핵심 요약
-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에 근거한 의무 제도이며,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은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모든 기업·개인사업자·개인입니다.
- 등록되지 않은 번호로는 발송이 자동 차단되며, 거짓표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등록은 메시징 사업자 사이트에서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제출 후 승인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 슈어엠은 카카오 공식 딜러사로, 슈어비즈 플랫폼을 통해 발신번호 등록과 통합 메시징 발송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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