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사전등록제는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변작을 막기 위해 2015년 4월 시행된 제도입니다.등록되지 않은 번호로는 SMS·LMS·MMS 발송이 자동 차단되며,슈어엠(SureM) 같은 메시징 사업자를 통해 사전 등록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1.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란 무엇인가발신번호 사전등록제는 인터넷을 통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때 사전에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전송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발신번호 거짓표시 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법적 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근거합니다.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 시행일2014년 10..